'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인데요.
국
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
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17일 비판의 날을 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2심에서 제시한 증거가 인정이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려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는 일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게시글은 아래 출처 뉴스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편집한 글입니다.)
출처/원본: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50867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71710548071356&outlink=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50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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