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고라파닭 2015. 7. 17. 14:12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고 원 전 원장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인데요.

국 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 ‘425지논’과 ‘씨큐리티’ 파일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에 사용한 트위터 계정 269개와 비밀번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를 적은 명단, 이들의 매일 업무 방향에 대한 지시를 담은 ‘이슈와 논지’ 등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대법원은 이 파일이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증거’라는 이유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고, 형소법 313조 1항은 전문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국 정원 직원 김씨는 법정에서 이 파일이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2심)은 이 첨부파일이 국정원 직원 김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상적으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전문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예외규정인 형소법 315조를 충족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425지논’의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단편적이고 조악한 언론기사 일부와 트윗글이며 ‘시큐리티’ 파일 내 심리전단의 트윗 계정도 근원이 불분명하다. 정보취득 당시나 그 직후 기계적으로 반복해 작성한 건지도 알 수 없다”며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핵심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16일) 대법원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17일 비판의 날을 세웠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무죄 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유는 2심에서 제시한 증거가 인정이 안 돼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대법원이 기득권층의 이익을 배려하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엎는 일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게시글은 아래 출처 뉴스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편집한 글입니다.)

출처/원본: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450867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71710548071356&outlink=1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717500275

posted by 고라파닭 2015. 7. 11. 22:49

소위 '땅콩회항'으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대한항공.


2015년 2월 12일, 조현아는 항공 안전을 위반한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그 후, 대한항공은 미흡한 소통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소통광장을 만들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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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309371

(20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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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 주차장 문제 지적하니…조 회장 "아예 없애겠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의 직원 전용 주차장.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의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난 10일,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이곳 주차장 요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본사 직원은 매달 만 8천 원을 냈지만, 본사 외의 직원은 공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곳은 '소통 광장'이란 이름의 익명 게시판.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임직원 간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3월 만들어진 게시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댓글이었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말 많은 주차장은 없애겠다."라는 내용.

댓글을 둘러싸고 직원들 간에 논란이 일었고,
이 댓글을 단 주인공은 결국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들은 불만을 쏟아내자 조 회장이 으름장을 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입장.

▶ 인터뷰(☎) : 대한항공 관계자
-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지 그 아이디 각각을…. 소통광장은 익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올리는 거거든요. 서로 좋은 의견이면 공감을 하고…."

지난 4월 항공안전특별위원회에서 오너 일가 중심의 수직적 문화와 소통 미흡을 지적받은 대한항공.
정작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만든 게시판에서 벌어진 오너 일가의 소통 장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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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세월호 사건 후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라는 파격적인 언사가 생각나는 듯 한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해 주었다.

(물론 해경은 해체하겠습니다 라고 쓰고 조직개편으로 읽어야 한다만)


흙수저들이 쫑알쫑알 대는게 시끄럽다고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양심이 없는게 아닐까?


posted by 고라파닭 2015. 6. 25. 13:13

LG MLT란 ?
LG전자는 안드로이드 4.0 이상의 옵티머스 및 G 시리즈 스마트폰에는
서비스센터에서 시스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위해서 기기의 로그 파일을 백업하는
LG MLT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하는 루머가 있긴 하지만,

LG의 주장으로는

실제로 하드웨어 조작 기록(진동의 길이, 하드웨어 모든 동작 기록등),
소프트웨어 동작 기록(앱 실행시간, 통화 시간등)을 저장할 뿐 다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LG MLT로 인한 시스템의 성능과
배터리 효율성의 저하는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는 것.


(AS에도 별 다른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여튼!

LG 폰 히든메뉴로 진입하면 MLT를 종료할수 있는데요,

휴대폰 통화기능으로 들어가서,

메뉴키를 입력합니다.






누르면, 히든메뉴로 자동적으로 이동하는데,

해당 메뉴에서

MLT 를 찾아서 클릭,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 2개항목을 전부 체크해제 시켜준 후, 재부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